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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소화기,화재경보기 의무설치

티나호장 2017. 2. 18. 11:26

 

몰랐는데 우연히 올해2월부터는 단독주택도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로 바뀌었답니다.

대형 건물들이나 아파트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화재경보기와, 소화기가 같은 소방시설이 의무화였지만, 단독주택은 지금부터라고 하니 없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구비하시는게 좋겠네요.

 

사실 단독주택은 길이 좁은 곳도 많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화재는 초기진압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모를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소화기나 화재경보기는 필요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구입한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모두 합쳐서 3만원가량 들었네요.

 

화재경보기가 1만원 미만, 소화기는 분말형으로 3.3kg이 2만원 미만이네요.

 

아! 소화기는 구매하기전에 원산지와 생산날짜 정도는 체크하는게 좋겠습니다.

 

 

 

[분말형 소화기는 뭉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한달에 한번정도 뒤짚어서 흔들어 주어야 합니다.]

 

 

 

 

 

 

 

 

 

 

 

[화재경보기에 들어가는 건전지는 수명이 10년정로 오래간다고 해서 놀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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