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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및 순서

티나호장 2017. 3. 25. 10:29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및 순서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발급비용은 1,000원이 발생합니다.

 

 

 

 

 

 

 

 

1. 검색포털에서 "인터넷등기소"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검색하면 인터넷등기소가 검색됩니다.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http://www.iros.go.kr/PMainJ.jsp ]

 

 

2. 인터넷등기소에서 로그인을 한 후

메인본문에 있는 법인등기-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3. 선택하고 나면 등기소위치, 법인구분, 등기부상태,

통수, 본지점구분을 선택한 후 상호에 검색할 상호명을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등기소 위치는 본인의 지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발급발을 법인이 주식회사,합자회사,사단법인지 선택하면 됩니다.

 

 

 

 

4. 상호까지 검색하고 나면

하단에 검색한 업체가 보여집니다.

 

 

 

 

 

5. 선택을 클릭하면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하라고 나오면

발급받을대로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6. 그러면 발급되어 나올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확인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7. 다시 페이지가 바뀌고

"주민등로번호"공개여부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사용처에 따라서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8. 그러면 한번 더 출력될 내용이 표시되면

확인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9. 법인등기부등본 출력내용이

모두 마무리되면 결재를 해야 합니다.

 

 

 

 

10. 결재창이 뜨면

원하는 결재 방법을 선택해서 결재합니다.

 

 

 

 

 

11. 결재를 하기전에 발급가능한 프린터

설치여부가 팝업으로 뜹니다.

 

여기서 발급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한 후 계속을 클릭합니다.

 

 

 

 

 

12. 결제성공 팝업이뜨면

안전하게 결제가 된것입니다.

 

 

그런 후 바로 프린터를 하면 되지만, 컴퓨터에따라 JAVA를 업데이트 하라는 팝업페이지가 뜰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JAVA를 업데이트합니다.

 


 

 

13. 신청해놓은 법인등기부등본의 프린터는

왼쪽메뉴 열랍/밥급하기에서

미열람/미발급보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14. 미열람/미발급에 보시면

아래처럼 보여지며 "발급"을 선택하면

프린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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