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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및 출산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지원금 신청하기

티나호장 2017. 6. 25. 00:30

 

대한민국은 출산률이 매우 낮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들과 혜택들이 생겨나고 있으니,

 

임신이나 출산을 앞둔분들은

 

헤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신과 출산시 진료비 지원을하고 있습니다.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신청하면되는데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신확인서는 직접 받는경우와 병원에서 온라인으로 입력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중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직접받는경우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직접 받는 경우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임산부 본인것이어야 합니다.)

 

2.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한 카드사를 선택하고 정보를 입력한 후 임신확인서의 내용까지 입력합니다.

 

3. 임신확인서는 미리스캔을 한뒤 이미지파일첨부에서 업로드 합니다.

 

 

 

그럼 일딴 신청은 끝납니다.

 

신청한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면 최종승인처리를 합니다.

 

 

 

내용에 이상이 있다거나

 

기재내용이 부족하다면 

 

반려처리가 되기도 하므로

 

꼼꼼히 작성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가지 더 알려드리면

 

임신한 상태에서

 

아기가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태동검사를 받습니다.

 

 

 

이 태동검사는

 

반드시 필요한 검사이지만

 

1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2번째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에

 

진료비가 높게 나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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