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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사거리에서 우회전시

티나호장 2017. 11. 24. 14:41

 

운전면허증을 따기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도 다니고 할때는 알고있는 내용이지만, 어느정도 운전이 익숙해지면 처음 공부했던 도로교통법규들이 가물가물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간혹 앞차에게 위반을 강요할경우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중 사거리에서 우회전시 이럴경우가 발생하곤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잘 지키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차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있지만 뒤에차가 경적을 울리며 앞차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시에는 우회전을 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있고, 보행신호등을 지나서 우회전을 할면 다시 보행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또 나옵니다.

 

 

 

 

 

 

그럼 먼저 우회전을 하기전에 보행신호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보행신호등이 빨간불일경우에는 관계없지만, 보행신호등이 녹색불일경우 무조건 보행신호등 전에 있는 흰색선을 넘어가면 안됩니다.

녹색불이지만 행인이 없다고 해서 지나갈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위에 사진같은 4거리에서 우회전시 보행신호등이 녹색불일경우 절대 지나가시면 안됩니다.

 

 

 

 

 

 

하지만 간혹 보행신호등이 녹색불이어서 앞차는 신호를 지키고 있는데 뒤에차가 "빵빵~~"경적을 울리며 "지나가라~~"라고 신호를 보낼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나간다면 신호위반이므로 보행신호등이 빨간불로 변경전에 지나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우회전을 반쯤했을때 나오는 행단보보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것처럼 우회전 차량이 지나가는 길에 흰색선이 없습니다.

 

이경우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신호등이 녹색불이 켜져 있더라도 지나가는 행인이 없다면 조심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횡단보도를 건너기위해 뛰어오는 행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서 지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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