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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신호,주차등 위반시 과태료 금액.

티나호장 2018. 4. 21. 00:05

 

운전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수많은 교통법규중에서도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등은

아마도 한두번씩은 경험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주행중 노란불로 바뀌었는데,

지나갔다가 그만..

 

그뒤로 돈이 아까워서

철저히 지키고 있답니다.

 

 

도로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는

저처럼 신호위반부터,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안전띄미착용등

여러종류가 있으며

종류마다 과태료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운전시 가장 밀접한

몇가지에 대해서

위반시 과태료가 얼마인지 알아봤습니다.

 

해당내용은 이파인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과태료·범칙금 금액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호위반, 운전중 휴대용전화사용은

과태료 금액이 같습니다.

 

승합차는 7만원,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

자전거등은 3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차위반은

승합차5만원, 승용차는 4만원입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신호가 끝날때

주행중인속도에 따라 급정거를 할지,

지나갈지 고민될때가있습니다.

 

제가 과태료를 납부했을때도

이런상황이었지만,

주위 상황을 잘 살핀다면

저처럼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일이

없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주 목격하는

운전중 휴대전화사용은 최고7만원입니다.

 

여러 연구결과에서도

운전중 휴대전화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나와있지만,

운전하시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의 안전도 위험하고,

함께 주행준이 자동차나

행인들에게 매운 위험한 행동으로

금해야 할 행동입니다.

 

 

 

 

속도위반은 생명과 매우 밀접하기때문에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니 도심의 속도를

현재 60km에서 50km으로 낮추는

기사를 본적있습니다.

 

속도와 안전은 비례한다는사실을

항상 인지해야 겠습니다.

 

 

 

생명과직결되는 위반으로

과태료또한 높습니다.

 

60km초과시 최고 14만원입니다.

 

40km초과 60km이하는 최고 11만원입니다.

 

20km초과 40km이하는 최고 8만원입니다.

 

20km이하라고 하더라도 최고4만원입니다.

 

과속은 운전자 본인에게도 위험하지만,

다른사람에게도 위험하므로

꼭 지켜야 겠습니다.

 

 

 

 

 

그외에 끼어들기 최고4만원.

갓길통행은 최고 10만원.

안전띠 미착용은

어린이의 경우 6만원으로 높습니다.

 

안전띠 또한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치로

안전띠착용 반드시 하고 운전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고인물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차에대해서도

과태료가 있습니다.

차량은 2만원, 오토바이는 1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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