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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건강보험료적용여부

티나호장 2017. 7. 2. 13:06

 

치석은 치은염,치주염,구취를 유발할 수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치과에서 제거해 주는것이 치아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치석제거(스케일링)에 대해서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석제거의 의료보험은 1년에 1번만 적용됩니다.

보험공단에서는 "치석제거만을 목적으로 시술하는경우, 만20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부양자에 대해서 1년에 1번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2번째 부터는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진료비가 높아지니 유념하세요.

 

 

 

 

 

그리고 치과에서 모두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치석제거(스케일링)시술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진료를 권유하거나 환자에게 의도를 묻지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치석제거를 위해 치과에서 시술을 받을때, 처음부터 치석제거만 해달라고 요청하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치과진료를 무서워하는터라 긴장하고 치석제거를 했지만, 생각보다는 참을만 했습니다.

그리고 치석제거를 완료한 후 자연스럽게 엑스레이도 찍어야 한다며 엑스레이까지 찍었습니다.

 

 

 

 

이때 처음 치석제거진료를 받았던터라 치석제거 후 엑스레이까지 찍어서 치석이 잘 제거되었는지 확인 하는것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진료비를 낼때 치석제거비용과 엑스레이비용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치석제거만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왜 엑스레이까지 찍어서 청구하냐고 물어보니, "다른 치과질환이 있을까바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이없었습니다.

분면 치석제거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큰소리내며 싸우기 싫어서 진료비 내고 나왔습니다.

 

치석제거와 엑스레이는 아무 상관이 없는 별개의 진료이므로, 저같은 경우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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