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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중 성희롱교육 안내

티나호장 2017. 7. 3. 15:08

 

5인이상의 기업에서는 매년 법으로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성희롱예방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10인미만의 기업이 성희롱예방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10인미만의 기업은 성희롱예방교육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의 인원수가 10인미만이거나 사업장 인원이 동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교육자료 치비로도 교육으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자료는 어디서 얻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메뉴 중 정보공개에 마우스커서를 올리면 서브메뉴가 나옵니다.

이중 기타정보-자주찾는자료실을 선택합니다.

 

 

 

 

 

 

3. 자주찾는 자료실이 나오면 검색창에 "성희롱"을 입력하고 검색해주세요.

그럼 아래처럼 리스트가 나오며 이중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 매뉴얼 동영상"을 눌러주세요.

 

 

 

 

 

 

4.  그럼 교육하는 방법이 나오며, 동영상자료와 교육용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료실 바로가기]

 

이자료를 다운받아서 비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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