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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의 판정기준! 납득하기 어렵다.

티나호장 2012. 12. 27. 21:54

 

2013년 예산안 처리때문에 국회가 시끄럽다고 합니다.

그 중 에서도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문제가 나오고있는데요

비사업용토지가 무엇인지 궁금해 찾아보니 판정기준이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비사업용토지기준을 사펴보면 기준이 판매직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농업이 근간이었는데요 

1960년대 이후부터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되면 살던 집이나 농사짓던 논이나, 밭을 가능하면 매매를 하고 도시로 상경하게 되지만,

실상 부동산이 매매가 쉬운 품목이 아니자나요!

 

그렇기에 매매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고향에 두고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을때, 빠른 시일내에 매매하지 못할경우,

자신이 수십년 농사짓던 농지라 할지라도 모두 비사업용토지로 바뀌게 되더군요

 

비사업용토지가 되면 일딴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어 세금 폭탄을 맞게 되어있습니다.

 

비사업용토지가 되는 기준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부분도 납득하기 어려운 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불로소득으로 여겨지는 로또복권도 1등 당첨시 세율 33%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매했다고 60%높은 세율을 부과하는것은 납득하기 어렵네요

 

비사업용토지는 투기를 목적으로 구매한 토지로 적용이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시킨하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듯 농사를 짓다가 도시로 상경하는 농민분들의 땅이 투기목적으로 구매한것과 같은

비사업용토지가 된다는것은 이해할 수 없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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