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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미리계산해 보기!

티나호장 2017. 4. 24. 00:30

 

평생직장은 없다는 말! 예전부터 나오던 말입니다.

 

첫 직장에 들어가서 정년퇴직할때까지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있지만, 매우 소수이시고 대부분 여러번 직장을 옮기기 마련입니다.

 

옮기는 이유는 근무환경이나 급여가 맞지 않아서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부득이하게 회사가 문을 닫거나 인원감축으로 강제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과실이나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회사의 요구에의에 퇴사했을경우 직장을 다시 구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을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매달 월급의 일정급액이 고용보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의 월급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실업급여를 당장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볼수있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고용보험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로 계산한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실업급여모의계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 실업급여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처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한 후 고용보험가입기간 설정합니다.

 

그런 최근 3개월치의 급여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가상으로 기재해본 내역입니다.

 

3년정도 근무했고, 월 180만원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수급금액은 1일 46,587원이네요.

 

총 예상수급액은 690만원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산해보니 대략 5개월정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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