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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나호
기저귀 지원받는 기준 본문
저소득층을 위핸 기저귀 지원 서비스 시행중
# 저소득층 영아 24개월까지
# 월 64,000원 지원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아기는 하루에도 몇개씩 기저귀를 갈아야 합니다.
하지만 수시로 기저귀를 갈은다면 기저귀값도 무시하지 못할 금액 됩니다.
흔히 농담삼아 내뱃는 "기저귀값 벌러나왔다"란 말이 괜한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 시행중인 정책중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서비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2세미만 영아
-부모중 한명이라고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
재원기간
-24개월까지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이하
지원금액
-영아1인당 월64,000원 지원
선정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아이가 태어나서
24개월까지는 영아1인당 64,000원의 기저귀값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부모중 한명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역시 기저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이되는 "기준중위소득40%"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가족수와 직장,지역건강보험료를 산출해서 결정됩니다.
기저귀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친족,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가능 합니다.
신청기한
출생 후 부터 만2년이 되는날 전날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보건소 및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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